인식의 용이성(1)
대체 텍스트와 멀티미디어 대체수단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
대체 텍스트와 멀티미디어 대체수단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.
대체 텍스트와 멀티미디어 대체수단 제공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.
대체 텍스트
- 대체 텍스트는 이미지의 alt속성 값을 이용하여 제공
- 이미지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길어질 경우에는 longdesc 속성을 이용하여 별도의 파일로 제공
멀티미디어 대체수단
- 동영상의 내용과 동일한 자막, 수화 또는 원고 등을 제공
-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CCTV같은 영상은 제공하지 않음
- 주의사항
- 파일로 제공되는 영상, 음성 콘텐치도 평가 대상에 포함.
- 자막으로 인해 수화가 가리지 않도록 하고, 원고는 페이지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제공해야 함.
- 사용자가 등록한 콘텐츠 제공 시, 자막을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문구 또는 자막생성 툴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.
인식의 용이성(2)
인식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항목 중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을 이해하고 콘텐츠 인식을 이해하고 콘텐츠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.
명확한 지시사항 항목을 이해하고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항목을 이해하고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배경음 사용 금지 항목을 이해하고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색에 무관한 콘텐츠인식
- 그래프의 경우 색이 아닌 패턴 또는 인출선 등을 이용하여 알려줌
- 필수입력 항목을 색으로만 표현하지 않고, 블릿이나 텍스트의 형태를 구분하여 제공함
명확한 지시사항 제공
- '여기를 클릭하세요', '검정색을 클릭하세요' 등 모양, 색, 방향 등으로만 구분지만 안되며, 다양한 감각을 통해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함
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
- 굵은 14px 이상 굵은 18px 미만의 텍스트 명도대비 - 3 : 1
- 보통 형태의 18px 미만의 텍스트 명도대비 - 4.5 : 1
- 보통 형태의 18px 이상의 텍스트 명도대비 - 3 : 1
- 화면 확대가 가능화도록 구현한 콘텐츠의 명도대비 - 3 : 1
배경음 사용 금지
- 3초 이내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은 예외
- 3초 이상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에 대하여 정지 기능을 바로 제공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
콘텐츠 간의 구분
- 이웃한 콘텐츠가 테두리, 기분선 서로 다른 무늬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